1. 군사 보호구역 표지나 출입통제 표찰의 이전 또는 훼손
2. 군사시설의 촬영, 묘사 및 이에 한한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복제
3. 군사시설(부대시설, 장벽시설, 진지 등)을 훼손하는 행위
4. 군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
5.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
6.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각종 행위
7. 불법 사냥 및 어로행위
8. 기타 군 작전 방해 및 불법 행위
*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민간인의 피해는 군이 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.
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, 위와 같이 출입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